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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8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문사회학술기본법안」에서 인문사회학술 분야의 고유한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문학과 첨단기술이 융합하여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문사회학술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대표발의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2
위원회 회부2023.06.23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인문사회학술기본법안」에서 인문사회학술 분야의 고유한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문학과 첨단기술이 융합하여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문사회학술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기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인문사회학술기본법안」(의안번호 제228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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