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76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이외의 운영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 충분한 운영비용이 보조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
대표발의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24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06
위원회 회부2023.12.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이외의 운영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 충분한 운영비용이 보조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
특히, 전국 대다수 경로당이 밑반찬 등 부식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지 못해 경로당 구성원들이 별도 비용을 각출해 부식을 구입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비용 부담으로 급식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음.
한편 충청북도 제천시의 경우 전국 최초로 경로당 점심제공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은 만족도 조사에서 긍정적 평가가 97.5%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식 구입과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해 어르신의 결식을 예방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7조의2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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