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948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그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환경오염과 관련된 피해인정ㆍ구제제도 및 분쟁조정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환경분쟁 조정법」에서 환경분쟁의 조정 제도, 「환경보건법」의 직권 또는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제도를 규정하는 한편,…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22 발의
발의2023.08.2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그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환경오염과 관련된 피해인정ㆍ구제제도 및 분쟁조정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환경분쟁 조정법」에서 환경분쟁의 조정 제도, 「환경보건법」의 직권 또는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제도를 규정하는 한편, 「석면피해구제법」에서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 제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살생물제품피해 구제 제도 등을 순차적으로 도입ㆍ운영 중임.
그런데 위 제도들이 각각 다른 기관에 의하여 분산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환경오염피해 구제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저해되는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권보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권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위 제도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권리구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환경책임보험의 약정과 보험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한 심의ㆍ결정 주체를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로 변경함(안 제18조 및 제19조).
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관련 심의ㆍ결정 기구인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를 폐지하고,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심의ㆍ결정 주체를 환경부장관에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권보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권보호위원회로 변경함(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다. 환경권보호위원회의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존에 환경부장관에 대하여 심사ㆍ재심사청구를 하도록 한 것을 환경권보호위원회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도록 이의제기 절차를 변경함(안 제28조 및 제30조)
라. 환경부장관에 대한 심사ㆍ재심사 청구 절차가 환경권보호위원회의 재심사 절차로 변경됨에 따라 그 심의기관인 구제급여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문을 삭제함(안 제29조 및 제31조 삭제).
마. 환경책임보험 보장계약 체결, 구제급여 지급 등 환경권보호위원회의 업무 일부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47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52호),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49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50호) 및 정부가 제출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6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3-19 (법률 제20386호) · 시행 2025-01-01 · 바뀐 줄 32 / 4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정보청구권) ① ∼ ④ (생 략)
제15조(정보청구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정보 제공을 하도록 하거나 열람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이하 “환경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정보 제공을 하도록 하거나 열람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16조(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환경책임보험과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환경책임보험의 약정에 관한 사항2. 보험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3. 보험가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4. 환경오염피해 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5.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경오염피해 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과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환경오염피해의 원인과 관련 있는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 및 인허가조건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사항6. 제1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보 제공 및 열람에 관한 사항7. 제23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8. 제33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의 심의9. 제37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환경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3.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5. 환경오염피해 및 책임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산업안전 및 산업정보 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7. 해양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⑥ 제1항제8호에 따른 재심사청구의 심의와 관련하여 재심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8조(보험자) ① 보험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과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8조(보험자) ① 보험자는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과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환경책임보험의 운영ㆍ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 저감 노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책임보험에 대한 사업자의 자기부담금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9조(환경책임보험의 운영ㆍ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 저감 노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책임보험에 대한 사업자의 자기부담금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환경보건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그 밖에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ㆍ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환경오염피해 구제) ① 환경부장관은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에게 환경오염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환경오염피해 구제) ① 환경부장관은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결정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에게 환경오염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등)
제24조 (환경오염피해조사단)
①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삭 제>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심의회 및 조사단 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조사단 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구제급여의 신청 및 지급) ①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피해자등은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5조(구제급여의 신청 및 지급) ①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피해자등은 위원회에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자등이 구제급여의 지급요건(이하 “지급요건”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이하 “예비조사”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피해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신청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보완제출한 날을 말한다) 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자등이 구제급여의 지급요건(이하 “지급요건”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이하 “예비조사”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피해자등 및 제44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예비조사 결과 지급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피해자등의 선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구제급여의 일부를 선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 지급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피해자등의 선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구제급여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예비조사 결과 피해자등이 지급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내용에 대한 본조사를 실시하고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비조사 결과의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여 피해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 피해자등이 지급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내용에 대한 본조사를 실시하고 예비조사 결과의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여 피해자등 및 제44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26조(구제급여 지급 제한) ①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26조(구제급여 지급 제한) ① 위원회는 구제급여 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대상자의 해당 질병이 나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제급여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구제급여 대상자의 해당 질병이 나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을 중단하면 지체 없이 이를 피해자 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이를 피해자등과 환경부장관(제44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에게 알려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 (심사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등(이하 “결정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28조 (재심사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등(이하 “결정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 는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유로 심사 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심사청구 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 는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유로 재심사 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사청구 기간에서 제외한다.
③ 심사청구 의 절차ㆍ방법ㆍ결정 및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재심사청구 의 절차ㆍ방법ㆍ결정 및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구제급여심사위원회) ① 제28조에 따른 심사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구제급여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30조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① 환경부장관은 제28조에 따라 심사청구 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 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① 위원회는 제28조에 따라 재심사청구 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 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심사청구 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심사청구 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1조(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ㆍ결정에서 제척된다.1. 심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4.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5.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사건의 대상이 된 결정등에 관여한 경우② 당사자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심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ㆍ결정을 회피할 수 있다.
<삭 제>
제32조(재심사청구의 제기)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사청구 기간에서 제외한다.
<삭 제>
제33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 ①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8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은 날”은 “제32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사청구”로, “결정”은 “재결”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재결에 대하여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환경부를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제34조(손해배상 및 다른 구제와의 관계) ①·② (생 략)
제34조(손해배상 및 다른 구제와의 관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구제급여가 신청된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심의회의 결정으로 해당 사건의 구제급여 심의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③ 구제급여가 신청된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해당 사건의 구제급여 심의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제43조(행정처분 등) ① (생 략)
제43조(행정처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해당 시설의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단서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해당 시설의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다만, 양수인이 종전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종전 사업자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른 업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23조, 제25조제5항 ,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른 업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5조(정보 이용자의 의무) 제44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 보험요율 산출 및 피해평가를 위탁받은 기관, 환경책임보험 및 구제계정 관련 업무종사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정보 이용자의 의무)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 보험요율 산출 및 피해평가를 위탁받은 기관, 환경책임보험 및 구제계정 관련 업무종사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4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이 법에 따른 보험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이 법에 따른 보험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20386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제16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를 "「환경보건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이하 "환경보건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법률 제19362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중 "위원회"를 "환경보건위원회"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위원회"를 "환경보건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환경보건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그 밖에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ㆍ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결정에 따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등)"을 "(환경오염피해조사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은 제1항"을 "위원회는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회 및 조사단"을 "조사단"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에게"를 "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날부터"를 "날(신청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보완제출한 날을 말한다)부터"로, "피해자등에게"를 "피해자등 및 제44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경우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구제급여의 일부를 선지급할 수 있다"를 "경우 구제급여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비조사"를 "예비조사"로, "피해자등에게"를 "피해자등 및 제44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지급을 중단할"을 "지급중단 결정을 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지급을 중단할"을 "지급중단 결정을 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지급을 중단하면 지체 없이 이를 피해자"를 "지급중단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이를 피해자등과 환경부장관(제44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심사청구"를 "재심사청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할"을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심사청구"를 "재심사청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심사를"을 "재심사를"로, "심사청구"를 "재심사청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심사청구"를 "재심사청구"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0조의 제목 중 "심사청구"를 "재심사청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심사청구를"을 "재심사청구를"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를 "재심사청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은 심사청구"를 "위원회는 재심사청구"로 한다.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제3항 중 "심의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4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양수인이 종전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종전 사업자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제19362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2항 중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제23조, 제25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5조 중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46조 중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것으로 본다.
1. 종전의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에 관한 사항: 「환경보건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
2. 종전의 제1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관한 사항: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제3조(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가 심의ㆍ결정한 사항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것으로 본다.
제4조(구제급여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9조에 따른 구제급여심사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5조(환경오염피해조사단의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의 단원은 이 법 시행 전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기능조정에 따른 재심사청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에 따라 계속 중인 재심사청구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심사청구로 보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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