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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05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양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고 양형정책을 연구ㆍ심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그런데 형사사건에서의 양형과 마찬가지로 민사사건에서의 위자료 산정 또한 사건의 유형 및 각 당사자들의 책임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10
위원회 회부2023.10.11
위원회 상정2023.1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양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고 양형정책을 연구ㆍ심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그런데 형사사건에서의 양형과 마찬가지로 민사사건에서의 위자료 산정 또한 사건의 유형 및 각 당사자들의 책임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원의 위자료 인정액이 법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 국가 경제규모, 해외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낮게 형성되어 있어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위자료 산정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양형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대법원 산하에 위자료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위자료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3부터 제81조의23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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