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83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관리지역 내에서는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성을 높여 정비사업 참여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을 거쳐 왔음. 최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 개념이 도입되면서, 관리 대상 지역의 면적은 시행령에서 1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대표발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관리지역 내에서는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성을 높여 정비사업 참여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을 거쳐 왔음.
최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 개념이 도입되면서, 관리 대상 지역의 면적은 시행령에서 1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상 지역의 면적을 시행령에서 2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음.
현행법 제48조제5항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여러 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합하는 경우에도 대상 지역의 면적 한도가 2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한정되는 것인지 오해의 우려가 있는 실정임.
이에 여러 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합 추진할 때 사업대상 지역 면적의 총합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이를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제1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