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80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상 초·중등학교는 학교의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부가 제공하는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안학교는 적용 대상인 학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학교 회계의 기본원칙은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에 따른 건전한 관리·운영에 있고 현재 공립 대안학교와 다수의 사립 대안학교가…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14
위원회 회부2023.08.16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상 초·중등학교는 학교의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부가 제공하는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안학교는 적용 대상인 학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학교 회계의 기본원칙은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에 따른 건전한 관리·운영에 있고 현재 공립 대안학교와 다수의 사립 대안학교가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안학교도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회계 업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안학교도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 처리시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대안학교의 회계 업무가 투명하고 책임있게 처리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5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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