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447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중 제15대 대통령은 문화예술에 대해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고 밝혔고, 이 정치철학은 김대중 정부 이후 대부분 정권에서도 정부의 행정력이 문화예술 분야에 간섭을 자제해왔음. 그러나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의 문화예술인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끊거나 검열 및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비밀리에 작성한…
대표발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31 공포
발의2024.06.13
위원회 회부2024.06.14
위원회 상정2024.08.26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4.11.25
법사위 회부2024.11.25
법사위 상정2024.12.24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4.12.24
본회의 상정2024.12.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12.31
정부 이송2025.01.17
공포2025.01.31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김대중 제15대 대통령은 문화예술에 대해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고 밝혔고, 이 정치철학은 김대중 정부 이후 대부분 정권에서도 정부의 행정력이 문화예술 분야에 간섭을 자제해왔음.
그러나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의 문화예술인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끊거나 검열 및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비밀리에 작성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017년 7월 문체부와 문화예술계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였고, 2018년 6월 책임 규명 권고안을 심의ㆍ의결하여 문체부는 수사 의뢰와 징계절차에 착수해 총 85개의 과제를 제시하면서, 문화행정의 개선을 위해서 “참여와 협치의 원칙”과 “정보공개의 책임”을 「문화기본법」에 명시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윤석열 제20대 대통령도 영화배우를 비롯한 예술인과의 만남에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고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국정철학을 밝혔음.
그러나 지난 2023년 부천에서 열린 학생만화 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고등학생의 작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작품 선정을 두고 관련 기관에 엄중 경고와 후원명칭 사용 금지에 대한 사건이 발생함. 이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문화예술 검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어 문화예술계에서는 ‘블랙리스트’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고 있음.
이에 문화행정에 협치 기반을 조성하고 정책과정의 투명성ㆍ신뢰성ㆍ객관성을 제고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장 예술표현의 자유 보장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인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도록 명시하여 문화예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1-31 (법률 제20744호) · 시행 2025-01-31 · 바뀐 줄 6 / 6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내용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⑥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744호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내용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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