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870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정사업본부는 복지우편, 디지털배움터 등 우정사업의 인프라를 활용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는 공공사업을 협의할 수 있는 공식 추진체계 없이 지역 우체국과 지방자치단체 간 개별 이용 계약을 통해 이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어 전국적인 확산이 더디고, 지역마다 달리 제공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대표발의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19 공포
발의2025.11.03
위원회 회부2025.11.04
위원회 상정2026.02.25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3.24
법사위 회부2026.03.24
법사위 상정2026.04.22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4.22
본회의 상정2026.04.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4.23
정부 이송2026.05.08
공포2026.05.19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우정사업본부는 복지우편, 디지털배움터 등 우정사업의 인프라를 활용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는 공공사업을 협의할 수 있는 공식 추진체계 없이 지역 우체국과 지방자치단체 간 개별 이용 계약을 통해 이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어 전국적인 확산이 더디고, 지역마다 달리 제공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우정사업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서비스의 적시 제공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사업의 발굴부터 집행까지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보편적 우정서비스 및 공적 역할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인프라 투자가 불가결하나, 우편사업 경영환경 악화로 우편사업 적자는 꾸준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현행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은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이익금을 활용하여 우편사업의 결손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우체국예금의 이익금만으로 우편사업의 손실을 보전하고 우정사업의 필수 인프라 투자 재원까지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한편, 우체국예금이 2004년부터 출연해오던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근거법인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이 2027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임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던 재원을 우정사업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우정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공공성을 유지하고 우체국의 공적 역할을 확대해나가기 위해 우정사업의 필수 인프라 투자에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재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우정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우정사업의 정의를 공공서비스의 대행 및 수탁까지 확대하여 공적 역할을 명확화하고, 우체국예금이 당해 연도의 이익금 전출을 통한 우편사업 결손보전에서 더 나아가 이익잉여금을 우정사업의 필수 인프라 투자재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바목, 제14조의2제3항 및 제17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5-19 (법률 제21650호) · 시행 2026-11-20 · 바뀐 줄 8 / 13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수입인지의 판매
바. 공공서비스(우체국망을 이용함으로써 국민편익 및 공공복리가 증진된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 및 환경 분야 등의 대국민 서비스 중 행정기관 등이 업무를 대행시키거나 위탁한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요조사 및 집행에 관한 업무의 대행 및 수탁
사.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른 외국환업무
사.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수입인지의 판매
아.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 직불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 등
아.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른 외국환업무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자.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 직불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 등
차.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
<신 설>
카.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이익 및 손실의 처분) ①·② (생 략)
제14조의2(이익 및 손실의 처분)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의3(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정사업 자원을 활용한 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1. 공공서비스의 수요조사 및 집행에 관한 업무의 대행 및 수탁 현황2. 우정시설 등 우정자원에 관한 정보3. 우정자원의 공공서비스 활용 지원에 관한 정보4. 그 밖에 플랫폼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④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650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사목부터 카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공공서비스(우체국망을 이용함으로써 국민편익 및 공공복리가 증진된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 및 환경 분야 등의 대국민 서비스 중 행정기관 등이 업무를 대행시키거나 위탁한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요조사 및 집행에 관한 업무의 대행 및 수탁 제14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제2장에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정사업 자원을 활용한 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서비스의 수요조사 및 집행에 관한 업무의 대행 및 수탁 현황 2. 우정시설 등 우정자원에 관한 정보 3. 우정자원의 공공서비스 활용 지원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플랫폼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