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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우정사업본부는 복지우편, 디지털배움터 등 우정사업의 인프라를 활용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는 공공사업을 협의할 수 있는 공식 추진체계 없이 지역 우체국과 지방자치단체 간 개별 이용 계약을 통해 이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어 전국적인 확산이 더디고, 지역마다 달리 제공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우정사업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서비스의 적시 제공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사업의 발굴부터 집행까지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보편적 우정서비스 및 공적 역할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인프라 투자가 불가결하나, 우편사업 경영환경 악화로 우편사업 적자는 꾸준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현행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은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이익금을 활용하여 우편사업의 결손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우체국예금의 이익금만으로 우편사업의 손실을 보전하고 우정사업의 필수 인프라 투자 재원까지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한편, 우체국예금이 2004년부터 출연해오던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근거법인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이 2027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임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던 재원을 우정…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8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21039찬성
국민의힘510350찬성
조국혁신당6005찬성
무소속2005찬성
진보당2002찬성
개혁신당1002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강선영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조승환국민의힘부산 중구영도구기권찬성
조은희국민의힘서울 서초구갑기권찬성
김영환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정반대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