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237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고용정책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산업별ㆍ직업별ㆍ지역별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불완전 취업, 부분실업 등 실업과 취업, 경제활동과 비경제활동의 경계가 모호한 다양한 계층의 현황 파악과 계층별 고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노동저활용…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25 위원회 상정
발의2025.12.15
위원회 회부2025.12.16
위원회 상정2026.03.25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고용정책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산업별ㆍ직업별ㆍ지역별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불완전 취업, 부분실업 등 실업과 취업, 경제활동과 비경제활동의 경계가 모호한 다양한 계층의 현황 파악과 계층별 고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노동저활용 보완지표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수립ㆍ시행하는 고용정책 시책에 불완전 취업 등 노동저활용 지표 개선 및 연령ㆍ계층별 노동시장 이탈 억제 정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 관련 통계를 작성ㆍ공표할 때에 다양한 보완지표 및 통계기준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고용통계의 정책 활용 효과를 높이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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