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83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체납자료 제공 등 일정한 제재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의 경우에는 출국금지, 감치 등의 강제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 같은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4 위원회 상정
발의2026.02.12
위원회 회부2026.02.13
위원회 상정2026.08.24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체납자료 제공 등 일정한 제재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의 경우에는 출국금지, 감치 등의 강제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 같은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 납부 강제수단의 측면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 시에도 출국금지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국세ㆍ지방세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일관된 체납 징수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제재를 병행하여 징수율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의9, 제7조의10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부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8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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