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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686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정ㆍ중재가 필요한 사건에서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의 대표자 선정 및 조정ㆍ중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시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자의 선정 및 대리인의 선임은 당사자의 절차상 지위와 권리…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 공동 14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
발의2026.02.10
위원회 회부2026.02.11
위원회 상정2026.05.19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5.20
법사위 회부2026.05.20
법사위 상정2026.08.26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8.26
본회의 상정2026.09.0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9.03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정ㆍ중재가 필요한 사건에서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의 대표자 선정 및 조정ㆍ중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시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자의 선정 및 대리인의 선임은 당사자의 절차상 지위와 권리 행사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제도의 체계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분쟁의 조정 및 중재와 관련된 대표자의 선정 및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조정ㆍ중재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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