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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37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경기) 종목의 유망주이자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소속팀 지도자 및 스태프 등으로부터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음. 이와 관련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직장인의 절반 가까이는 괴롭힘을 경험한…

대표발의 이용호 무소속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24 발의
발의2020.07.24

무슨 법안인가

최근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경기) 종목의 유망주이자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소속팀 지도자 및 스태프 등으로부터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음. 이와 관련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직장인의 절반 가까이는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고, 이들 중 60% 이상은 참거나 모른척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즉, 체육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근로환경이나 직장 내에서도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은 공공연하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근로자가 신체적ㆍ정신적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위반자는 엄벌에 처하고 직장 내 일상적 괴롭힘 현상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8037호) · 시행 2021-10-14 · 바뀐 줄 5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생 략)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3.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4.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ㆍ서류를 제출한 자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3.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4.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ㆍ서류를 제출한 자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8037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3제2항 중 "그 사실 확인을 위한"을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2호 중 "제74조제7항"을 "제74조제7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3제2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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