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02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대학원 연구생의 근로자 인정과 관련하여 학교 또는 교수가 정하는…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6
위원회 회부2020.07.17
위원회 상정2020.09.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대학원 연구생의 근로자 인정과 관련하여 학교 또는 교수가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종속된 상태로 근무하고, 지도교수의 지시를 받아서 근무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교수가 대학원생을 교육이나 연구와 관계 없는 각종 잡일에 동원하는 등 본연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학원생에게 교육과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원생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제76조의2제2항 신설 및 제10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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