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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00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ㆍ영업양도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하거나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중교통체계에 포함된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자의 난립과 선박 시설 등의 노후화 등으로 불편을…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7
위원회 회부2020.09.18
위원회 상정2021.02.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ㆍ영업양도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하거나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중교통체계에 포함된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자의 난립과 선박 시설 등의 노후화 등으로 불편을 주고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을 지원하여 운항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내항정기운송사업자가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의 노력을 하는 경우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항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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