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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13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시간의 한도를 주 40시간으로, 연장근로 시간의 한도를 주 12시간으로, 주 52시간 한도를 정하면서 자연재해나 사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그 이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50인 ∼ 299인 사업장은 2020년 말까지 계도기간을 두어…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4
위원회 회부2020.12.07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시간의 한도를 주 40시간으로, 연장근로 시간의 한도를 주 12시간으로, 주 52시간 한도를 정하면서 자연재해나 사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그 이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50인 ∼ 299인 사업장은 2020년 말까지 계도기간을 두어 장시간 노동 단속 대상에서 제외했었으나, 계도기간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중소기업들도 본격적으로 주 52시간을 시행해야 함. 그러나 중소기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폐업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력 보충 등 주 52시간제를 준비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 근로자들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급여가 줄어들어 일할 자유와 돈 벌 기회가 사라지고 있어, 다수의 산업이나 업종에서 사업의 특성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여야 하는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사용자는 사업상 사정이 있거나 산업ㆍ업종의 특성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연장근로 한도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현행법의 근로시간 제도를 현실에 부합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3조, 제110조,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53조 및 제1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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