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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0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국가의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경우 사업에 대한 평가기준의 근거가 상위 법령인 법률에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지 이를 하위 법령인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라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국가의 대규모사업이 크게 증가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대표발의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9
위원회 회부2021.02.10
위원회 상정2021.06.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국가의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경우 사업에 대한 평가기준의 근거가 상위 법령인 법률에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지 이를 하위 법령인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라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국가의 대규모사업이 크게 증가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바,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항목이나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만이라도 법률로서 그 근거가 마련되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의 건설사업의 경우 현행 제도의 평가기준으로는 경제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기준을 어느 정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시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고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중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건설사업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평가결과의 50%를 가중하여 반영토록 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본적인 평가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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