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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188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제정 취지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나,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 ‘예술인’을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예술 현장에서는 예술 활동 증명 제도를 예술인임을 증명하는 제도로 오인하고 있는 한편, 예술 활동을 증명하지 않은 사람은 일반적인…

대표발의 이채익 미래통합당 · 공동 9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08 공포
발의2022.11.09
위원회 회부2022.11.10
위원회 상정2023.02.09
위원회 의결2023.03.29
법사위 회부2023.03.29
법사위 상정2023.07.17
법사위 의결2023.07.17
본회의 상정2023.07.1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7.18
정부 이송2023.07.28
공포2023.08.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의 제정 취지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나,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 ‘예술인’을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예술 현장에서는 예술 활동 증명 제도를 예술인임을 증명하는 제도로 오인하고 있는 한편, 예술 활동을 증명하지 않은 사람은 일반적인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음. 이에, 본 제도의 운영 목적인 예술인의 예술활동 실적 등을 확인하여 예술인 복지정책 대상을 선별하는 절차임을 감안하여 ‘예술 활동 증명에 대한 사항’을 ‘예술 활동 확인에 대한 사항’으로 전부 변경하면서(이하 현행 예술활동증명’을 ‘예술활동확인’으로 함), 예술인의 정의에서 예술 활동 확인 사항을 삭제하여 예술 활동을 확인하지 않은 사람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예술 활동을 확인한 사람을 ‘예술 활동 확인 예술인’으로 규정함으로써, 일반적인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에 더하여 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각종 복지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안 제2조제2의2호ㆍ제10조제3항 신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예술인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는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예술인 복지업무와 관련된 예술인 개인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술인 복지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5 신설). 한편, 현행법에서는 예술인이 고용,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지 아니하도록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필요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로 예술인의 경력정보 관리 등을 위한 경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정보 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아울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불공정행위’는 삭제되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대상 등을 확대하여 규정함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상담 및 법률적 지원을 추가하여 실효적인 피해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8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08 (법률 제19596호) · 시행 2024-02-09 · 바뀐 줄 7 / 16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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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제3조의2에 따른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 는 사람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 는 사람을 말한다.
<신 설>
2의2. “예술 활동 증명 예술인”이란 예술인 중 제3조의2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한 사람을 말한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3조의2(예술 활동의 증명) ①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절차 및 세부 기준 등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의2(예술 활동의 증명) ①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절차 및 세부 기준 등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예술 활동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관등은 예술인의 예술 활동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 활동의 증명에 관한 사항과 성명, 연락처 등 해당 예술인 식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공유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예술 활동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이 고용,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지 아니하도록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필요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이 고용,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지 아니하도록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필요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을 위하여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을 위하여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자료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1. 예술인이 「저작권법」에 따라 공표한 저작물에 관한 자료2.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관한 자료3. 그 밖에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10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0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불공정행위 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8.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각 목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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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9596호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250호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2호 중 "제3조의2에 따른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예술 활동 증명 예술인"이란 예술인 중 제3조의2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한 사람을 말한다. 법률 제19250호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관등은 예술인의 예술 활동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 활동의 증명에 관한 사항과 성명, 연락처 등 해당 예술인 식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공유할 수 있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을 위하여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을 위하여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자료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1. 예술인이 「저작권법」에 따라 공표한 저작물에 관한 자료 2.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10조제1항제8호 중 "불공정행위"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각 목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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