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415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ㆍ초본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도록 되어 있고, 해당 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각종 국가유공자인 경우 그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노인·미성년자는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대표발의 정운천 미래통합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1
위원회 회부2020.09.02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ㆍ초본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도록 되어 있고, 해당 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각종 국가유공자인 경우 그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노인·미성년자는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노인·미성년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취약계층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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