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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09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당한 수사방식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함.

대표발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2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6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당한 수사방식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함.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하여 부당하게 피의자나 참고인을 압박하는 소위 ‘강압수사’ 또는 관련 없는 새로운 범죄 혐의를 찾기 위한 목적만으로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소위 ‘먼지털이식 수사’가 수사기법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어 왔음. 법무부가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하여 이러한 관행들을 방지하려는 개혁안들을 추진하여 왔으나 최근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 등이 밝혀지면서 법률로서 이러한 부당한 수사방식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피의자 또는 제3자를 회유 또는 강압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련 없는 새로운 범죄 혐의를 찾기 위한 목적만으로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99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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