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575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경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국회 추천 인사의…
대표발의 조태용 미래한국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31
위원회 회부2020.08.03
위원회 상정2020.09.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경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국회 추천 인사의 구성, 북한인권재단의 경우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 구성에 있어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여당과 야당의 균형적 시각이 반영되도록 한 규정이 오히려 여야 합의를 지연시켜 위원회나 재단 출범을 지연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 임명 역시 재량적 규정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중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대사의 공석 상태를 장기화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와 북한인권재단 구성의 최대 인원수를 명확히 정하고, 국회가 교섭단체별 국회의원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위원 또는 임원을 추천하도록 하며,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외교부에 반드시 두도록 규정하여 북한인권증진 정책 추진 기구가 원활히 구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9조 및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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