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98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교장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공모를 통해 교장으로 임용된 사람(이하 “내부형 공모교장”이라 함)은 그 임기가 끝나면 공모 교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로 복귀하여야 함.
대표발의 김병욱 미래통합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20
위원회 회부2021.12.21
위원회 상정2022.04.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교장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공모를 통해 교장으로 임용된 사람(이하 “내부형 공모교장”이라 함)은 그 임기가 끝나면 공모 교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로 복귀하여야 함.
그런데 현재 교육공무원 임용령에서는 일부 교육전문직 공무원을 교육경력만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신 이 경우에는 최소 1년 이상의 교장 등의 경력이 요구됨.
이로 인해 내부형 공모교장으로 임용되었던 사람들이 임기가 끝나고 임용 직전의 직위로 복귀하지 않고, 내부형 공모교장으로 재직했던 경력을 통해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전문직 공무원을 특별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자격으로 요구되는 교육경력을 산정 시 공모 교장으로 근무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