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124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후견계약에 의한 후견 등을 등기하고, 후견등기사항의 증명이 필요한 사람은 후견등기관에게 사용 목적을 지정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음. 그러나,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후견계약에 의한 후견인과 그 피후견인이 등기사항 증명이 필요한…
대표발의 정찬민 미래통합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5
위원회 회부2021.03.26
위원회 상정2021.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후견계약에 의한 후견 등을 등기하고, 후견등기사항의 증명이 필요한 사람은 후견등기관에게 사용 목적을 지정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음.
그러나,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후견계약에 의한 후견인과 그 피후견인이 등기사항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청구하여야만 받을 수 있는데, 발급 절차가 번거롭고, 발급 소요 시간이 오래걸리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후견등기관은 신청된 후견등기를 마친 후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및 후견계약에 의한 후견인과 그 피후견인에게 등기증명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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