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150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를 규정하고 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가취소의 경우 침익적 행정행위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가를 받은 자가 허위의 방법으로 인가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등에는…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07
위원회 회부2022.04.08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를 규정하고 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가취소의 경우 침익적 행정행위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가를 받은 자가 허위의 방법으로 인가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등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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