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000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사기관에게 통신제한조치, 긴급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등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위 ‘통신영장’이라는 통신사실자료요청허가서, ‘압수ㆍ수색ㆍ검증’ 등의 집행 시 수사기관은 대상자에게 처분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하지만 입법 미비로 인해 수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는 포함되어…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19
위원회 회부2022.12.20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사기관에게 통신제한조치, 긴급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등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위 ‘통신영장’이라는 통신사실자료요청허가서, ‘압수ㆍ수색ㆍ검증’ 등의 집행 시 수사기관은 대상자에게 처분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하지만 입법 미비로 인해 수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사처검사는 통신제한조치 등을 집행할 수 없는 한편, 사건이 집행기관에서 타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경우 이에 대한 처분결과를 이첩기관이 집행기관에 알려주지 않아 관련 대상자에게 통지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워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수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하여 수사처검사도 통신제한조치 등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통신영장’, ‘압수ㆍ수색ㆍ검증’ 등 집행 시 이첩기관이 집행기관에 해당 사건 결과를 통지하도록 명시하여 관련 대상자에게 집행기관이 원활하게 통지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3, 제1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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