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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77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이 외에 범죄의 내용과 종류,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을 따로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의 발달에 따라 온라인 공간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접근에 대해서는 따로 금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의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27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이 외에 범죄의 내용과 종류,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을 따로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의 발달에 따라 온라인 공간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접근에 대해서는 따로 금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의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에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규정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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