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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5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병수당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진료를 받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제도로서 현행법에서는 하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 시행을 권고하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질병에 걸리거나…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0
위원회 회부2021.01.21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상병수당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진료를 받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제도로서 현행법에서는 하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 시행을 권고하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의료비 부담뿐만 아니라 소득 상실, 나아가 생계 걱정으로 인하여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그 결과 오히려 증상이 악화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상병수당제도를 실시하여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요양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소득이 감소한 기간이 3일을 초과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그 금액은 가입자 소득에 비례하여 산정하되,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및 제5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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