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0678
기초학력 보장법안
제안이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서 국가는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측면에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18 발의
발의2020.06.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서 국가는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측면에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특히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 개개인의 자아실현과 행복향유의 가능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성장 동력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투자가 될 것임.
그러나, 지난 2016년 말 발표된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인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2015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 영역에서 하위 수준에 해당하는 학생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결과에서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부장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과 협의한 후 제6조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기초학력 보장위원회를 둠(안 제6조).
라.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생별 학력의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에 따라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학교의 장은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중에서 학습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 · 공포 2021-09-24 (법률 제18458호) · 시행 2022-03-25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초학력 보장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9월 2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8458호
기초학력 보장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기초학력 보장법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장 · 부결
기초학력 보장법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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