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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보장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0670

기초학력 보장법안

제안이유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된 역량과 소질을 계발하고, 궁극적으로 자아를 실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은 국가 차원의 중요한 책무임. 그러나 최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5년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26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18 발의
발의2020.06.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된 역량과 소질을 계발하고, 궁극적으로 자아를 실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은 국가 차원의 중요한 책무임. 그러나 최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5년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기초학력 보장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매우 시급한 문제임. 현재 정부에서도 기초학력 보장을 국정과제로 설정·추진하며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학력 안전망 구축에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부장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과 협의한 후 제6조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기초학력 보장위원회를 둠(안 제6조). 라.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생별 학력의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에 따라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학교의 장은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중에서 학습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 · 공포 2021-09-24 (법률 제18458호) · 시행 2022-03-25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초학력 보장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9월 2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8458호 기초학력 보장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기초학력 보장법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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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보장법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