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10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초중고, 대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면서 이와 함께 저작권료 문제 역시 논란이 되고 있음. 최초 「저작권법」이 제정되던 당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면제하는 예외규정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현재까지도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는 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05
위원회 회부2022.04.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초중고, 대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면서 이와 함께 저작권료 문제 역시 논란이 되고 있음.
최초 「저작권법」이 제정되던 당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면제하는 예외규정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현재까지도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는 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전혀 지불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지적재산권, 저작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으로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며, 현재 각 교육청이 보유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의 보상금 지급에 전혀 무리가 없음.
이에 초ㆍ중ㆍ고 현장에서 활용되는 교육자료에 대해 저작권 사용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해 헌법상 보장되는 지적재산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5조제6항 단서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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