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약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51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담합 행위로 보아 이를 규제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기관이 처방전 발행의 대가로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회식비 등을 약국에 요구하는 등 그 횡포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약사는…

대표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9.10 발의
발의2021.09.1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담합 행위로 보아 이를 규제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기관이 처방전 발행의 대가로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회식비 등을 약국에 요구하는 등 그 횡포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약사는 불이익을 염려하여 응할 수밖에 없고, 의료기관의 강요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더라도 약사가 담합 행위의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실태가 드러나기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자진 신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등 부당 요구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를 근절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함. 또한, 의료기관의 강요로 인한 담합 행위뿐만 아니라 브로커의 알선, 중개 또는 광고로 인한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와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의 부당 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브로커를 통하여 지원금 요구의 알선·유지의 대가 등 부정한 목적으로 약국과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포함해 현실적인 단속이 가능하도록 규정 해야 함. 따라서, 약국?의료기관 개설예정자의 담합 행위 및 제3자의 담합 행위 알선, 중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담합 행위 위반 시 허가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자진 신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위반 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정비하는 등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안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76조제1항제2호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약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102호) · 시행 2024-01-23 · 바뀐 줄 7 / 2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다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ㆍ요구ㆍ약속하거나 다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로부터 이를 받는 행위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의2(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금지) ① 약국개설자(약국을 개설하려는 자 및 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처방전의 알선ㆍ수수ㆍ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법」 제23조의5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제공ㆍ약속하거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행위를 알선 또는 중개하거나 알선 또는 중개의 목적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24조의3(책임의 감면 등) ① 제24조의2를 위반한 자가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① (생 략)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약품공급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ㆍ한약사(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 을 제공하거나 약사ㆍ한약사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약품공급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ㆍ한약사(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등 을 제공하거나 약사ㆍ한약사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90조(포상금) 제23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3항, 제44조제1항, 제47조의4 및 제50조제1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을 위반한 사실을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ㆍ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0조(포상금) 제23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의2 ,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3항, 제44조제1항, 제47조의4 및 제50조제1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을 위반한 사실을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ㆍ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87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9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87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24조의2를 위반한 자
3. ∼ 12. (생 략)
3.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102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금지) ① 약국개설자(약국을 개설하려는 자 및 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처방전의 알선ㆍ수수ㆍ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법」 제23조의5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제공ㆍ약속하거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행위를 알선 또는 중개하거나 알선 또는 중개의 목적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의3(책임의 감면 등) ① 제24조의2를 위반한 자가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 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제47조제2항 중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경제적 이익등"으로 한다. 제79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경우 제90조 중 "제24조제1항ㆍ제2항"을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의2"로 한다. 제94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4조의2를 위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책임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3 및 제9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