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62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 일명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들은 사용자에게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집단 괴롭힘?따돌림을 당하는 등 ‘2차적 가해’를 받는…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1
위원회 회부2021.04.22
위원회 상정2021.06.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 일명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들은 사용자에게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집단 괴롭힘?따돌림을 당하는 등 ‘2차적 가해’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가 즉시 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법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가 ‘2차적 가해’를 받지 않고 법 규정에 따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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