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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745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실무경력이 있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성실한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이상 관련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법무사 시험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에서 파면ㆍ해임된 자나 강등ㆍ정직처분을 받은 자에게까지 시험의 면제 혜택을…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10
위원회 회부2021.06.11
위원회 상정2021.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실무경력이 있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성실한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이상 관련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법무사 시험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에서 파면ㆍ해임된 자나 강등ㆍ정직처분을 받은 자에게까지 시험의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벗어난 불합리한 규정임. 또한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등 유사 자격증과 비교했을때 해당 업무에 종사했던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자격증 시험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징계로 공직자로서의 신분을 상실한 자에게 공직경력을 근거로 시험을 면제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 볼 수 있음. 이에 징계처분을 받은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무사 시험의 면제 혜택을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법무사 시험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한편, 투명한 공직사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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