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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33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는 등기관이 현행법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거래가액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표발의 곽상도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06
위원회 회부2021.04.07
위원회 상정2021.09.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는 등기관이 현행법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거래가액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를 재결을 통해 취득하는 경우, 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의 경우는 현행법 상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님. 이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는 LH 등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보상금을 수령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등기부에는 별도로 표시되지 않아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일례로 최근 LH 전?현직 직원 또는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이 개발 정보를 독점하여 부동산 투기에 나서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 과정에도 개입하여 감정평가금액 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심지어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금액 산출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과 「부동산등기법」을 함께 개정함으로써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의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보상을 위한 감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부동산 등기부에 보상금 등을 기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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