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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656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또는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당적을 가졌던 자를 특별검사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으나,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는 1년의 제한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특별검사의 임용 결격사유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5
위원회 회부2022.12.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또는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당적을 가졌던 자를 특별검사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으나,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는 1년의 제한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특별검사의 임용 결격사유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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