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35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는 거주지로 전입한 이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5년간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고, 통일부장관은 신변보호의 지속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변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그런데 보호대상자의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신변보호를…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0
위원회 회부2023.07.21
위원회 상정2023.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는 거주지로 전입한 이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5년간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고, 통일부장관은 신변보호의 지속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변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그런데 보호대상자의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신변보호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보호대상자의 신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신변보호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보호대상자가 신변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신변보호를 요청할 경우 통일부장관은 신변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변보호를 재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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