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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43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망 또는 퇴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미지급된 임금, 퇴직급여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체불통계를 보면 오히려 재직근로자의 체불비율이 높으므로 재직근로자에게도 지연이자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적용하도록 하여 임금 체불을 예방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2
위원회 회부2020.09.03
위원회 상정2020.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망 또는 퇴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미지급된 임금, 퇴직급여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체불통계를 보면 오히려 재직근로자의 체불비율이 높으므로 재직근로자에게도 지연이자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적용하도록 하여 임금 체불을 예방하려는 것임. 또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임금액 및 그 내역을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급여의 엉터리 계산이나 과소지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불금액 계산 분쟁을 차단하여 신고사건 처리나 민사소송시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2019년 기준 임금체불 금액은 1조 7,217억원, 피해근로자는 35만여명에 이르며, 임금체불 원인을 보면 의도적 체불, 악의적?상습적 체불, 임금 계산 다툼 등 비경제적 요인에 의한 체불이 68.4%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는 법원에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체불임금 외에 이와 같은 금액의 부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체불임금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 제43조, 제43조의4, 제109조 및 제1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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