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93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고,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음. 그런데 정신질환의 경중과 치료경과에 따라 업무 적합성 여부의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에서 정신질환자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일정 기준 없이 전문의의…
대표발의 조명희 미래한국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25
위원회 회부2021.10.26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고,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음.
그런데 정신질환의 경중과 치료경과에 따라 업무 적합성 여부의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에서 정신질환자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일정 기준 없이 전문의의 인정만으로 예외적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과도한 직업 제한이며 절차적 정당성이 우려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정신질환자 중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호하고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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