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6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국내 벤처투자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5조원을 돌파했으며, 누적 투자건수와 피투자기업 수도 각각 3,855건과 1,791개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음. 그러나 벤처펀드의 대부분이 공공 모태펀드나 정책금융기관을 주축으로 결성되는 등 공공자금에 비해 민간자본의 유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현행법은 이러한 벤처기업에…
대표발의 김경만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1.12.01
위원회 회부2021.12.02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최근 국내 벤처투자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5조원을 돌파했으며, 누적 투자건수와 피투자기업 수도 각각 3,855건과 1,791개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음. 그러나 벤처펀드의 대부분이 공공 모태펀드나 정책금융기관을 주축으로 결성되는 등 공공자금에 비해 민간자본의 유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현행법은 이러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마련하고 있으나 공제율이 적고, 세제지원 기간이 짧아 투자 유인책으로서의 효과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및 벤처펀드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에 대한 법인세 공제율을 5%에서 10%로 확대하고, 개인투자자의 경우 100% 소득공제하는 출자 및 투자금액의 범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며, 적용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민간자본의 유입을 늘리고, 지속가능하고 자생력있는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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