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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8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조사방법 및 절차 등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 정하고 있음. 해당 지침에서는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6
위원회 회부2021.03.17
위원회 상정2021.06.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조사방법 및 절차 등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 정하고 있음. 해당 지침에서는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반영하도록 하고 수도권 및 비수도권 평가항목 비중을 이원화하여 비수도권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평가 가중치를 두고 있으나, 비수도권 산업단지 건설 등 비수도권 지역 사업 수행시 해당 지역 침체 및 노후화 해소를 위한 추가 개선이 필요함. 이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할 평가 분석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비수도권 건설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분석 평가의 경우 40퍼센트 이상의 가중치를 두어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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