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46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가 보다 강력한 조정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12
위원회 회부2021.07.14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가 보다 강력한 조정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무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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