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9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의 주요 연료인 휘발유나 경유의 경우 부가가치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등의 경우 주유소에서…
대표발의 정우택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28
위원회 회부2022.11.01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의 주요 연료인 휘발유나 경유의 경우 부가가치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등의 경우 주유소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류가격 중 유류와 관련된 세금(관세 제외)이 차지하는 비중이 휘발유의 경우 약 56%를, 경유의 경우 약 47%에 해당되어 이에 대한 세금의 비중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유류세는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시 사치성 소비에 대한 중과세 목적의 특별소비세로 도입된 후 세목 변경 등이 있었을 뿐 줄곧 유지되고 있으나, 자동차가 보편화되어 생활필수재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 부담이 과중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동차연료로 사용되는 석유류 중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휘발유나 경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20을 각각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7호 및 제106조의11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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