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36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의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입장권등의 부정판매 방지…
대표발의 조수진 미래한국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15
위원회 회부2022.09.16
위원회 상정2022.12.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의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입장권등의 부정판매 방지 노력의무 규정만으로는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규정을 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규정으로 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입장권 부정판매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안 제43조제2항제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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