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91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영화관 등에서 상영되는 영상저작물을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실연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명시적 금지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9
위원회 회부2023.02.10
위원회 상정2023.03.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영화관 등에서 상영되는 영상저작물을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실연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명시적 금지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하여 콘서트, 뮤지컬 등 공연장에서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ㆍ녹화하는 이른바 ‘밀캠’ㆍ‘밀녹’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밀캠’ㆍ‘밀녹’ 영상의 확산 및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공연 저작물의 보호를 어렵게 하고 저작재산권자의 수익과 권리가 침해되고 있음.
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이나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여 실연되는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6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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