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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14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장치 부착 이전의 범죄(여죄)로 수용될 경우 부착명령 집행이 정지되지 않아 수용기간에도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진행됨. 법무부에 따르면 법원이 성범죄자에게 선고한 평균 전자장치 부착기간은 7년 6개월이었음. 하지만 이후 다른 범죄로 인한 수용기간이 4년 9개월에 달해, 평균 실제 부착기간은…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1
위원회 회부2023.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장치 부착 이전의 범죄(여죄)로 수용될 경우 부착명령 집행이 정지되지 않아 수용기간에도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진행됨. 법무부에 따르면 법원이 성범죄자에게 선고한 평균 전자장치 부착기간은 7년 6개월이었음. 하지만 이후 다른 범죄로 인한 수용기간이 4년 9개월에 달해, 평균 실제 부착기간은 2년 9개월(선고 대비 36.6%)에 불과했음. 이에, 재범방지 및 재사회화라는 전자장치 부착의 목적을 달성하고 전자감독 제도가 공백 없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부착자가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에 구금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받게 된 경우 수용된 기간이 부착기간에 산입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1호ㆍ제6항, 제15조제3항, 제27조 및 제3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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