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110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자로 정하고 있으나 우리「민법」은 미성년자를 19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로 인해 아동이 아닌 미성년자들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특히 국가와 사회로부터 각별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아동이 의료비, 발달재활서비스, 보조기구 등을…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22 발의
발의2020.09.22
무슨 법안인가
현행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자로 정하고 있으나 우리「민법」은 미성년자를 19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로 인해 아동이 아닌 미성년자들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특히 국가와 사회로부터 각별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아동이 의료비, 발달재활서비스, 보조기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하며 그 밖에도 장애아동에 제공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됨.
그뿐만 아니라 만 18세 일지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미성년 장애인 대한 복지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 연령에 따른 차별로 인해 우리 헌법상 평등권과 교육권 등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됨.
이에 장애아동 연령을 19세로 상향하여 모든 미성년 장애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6-08 (법률 제18218호) · 시행 2022-01-01 · 바뀐 줄 10 / 1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① (생 략)
제14조(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30일 이내에 복지지원 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복지지원의 내용 및 복지지원 이용권의 금액 등을 결정하여 복지지원 신청자에게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복지지원 대상자 여부를 결정할 때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ㆍ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해 평가한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의 소득ㆍ재산 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복지지원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신 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30일 이내에 복지지원 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복지지원의 내용 및 복지지원 이용권의 금액 등을 결정하여 복지지원 신청자에게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①·② (생 략)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재활서비스의 제공경험 및 전문성, 서비스 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기간은 장애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장애아동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로 한다.
④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재활서비스의 제공경험 및 전문성, 서비스 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당초의 지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제33조의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
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기준ㆍ방법ㆍ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당초의 지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제33조의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
⑦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지정기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⑧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지정기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복지지원 제공기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 또는 단체는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복지지원 제공기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 또는 단체는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1조제3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4. 제21조제4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36조(청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1조제5항 , 제32조제4항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6조(청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1조제6항 , 제32조제4항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218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7789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복지지원 대상자 여부를 결정할 때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ㆍ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해 평가한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의 소득ㆍ재산 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복지지원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21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방법ㆍ기간 등에"를 "방법 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기간은 장애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장애아동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로 한다.
제30조제4호 중 "제21조제3항"을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제36조 중 "제21조제5항"을 "제21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789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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