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958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아동 복지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공적자료 조사결과만으로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수기조사 항목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력이 소요되고 있음. 장애아동 복지지원 신청자의 소득?재산 조사가 공적자료에 기반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대표발의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8 발의
발의2020.12.2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아동 복지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공적자료 조사결과만으로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수기조사 항목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력이 소요되고 있음. 장애아동 복지지원 신청자의 소득?재산 조사가 공적자료에 기반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장애아동 복지지원을 위한 소득?재산조사 시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공적자료에 의한 조사결과가 소득·재산 수준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6-08 (법률 제18218호) · 시행 2022-01-01 · 바뀐 줄 10 / 1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① (생 략)
제14조(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30일 이내에 복지지원 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복지지원의 내용 및 복지지원 이용권의 금액 등을 결정하여 복지지원 신청자에게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복지지원 대상자 여부를 결정할 때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ㆍ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해 평가한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의 소득ㆍ재산 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복지지원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신 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30일 이내에 복지지원 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복지지원의 내용 및 복지지원 이용권의 금액 등을 결정하여 복지지원 신청자에게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①·② (생 략)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재활서비스의 제공경험 및 전문성, 서비스 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기간은 장애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장애아동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로 한다.
④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재활서비스의 제공경험 및 전문성, 서비스 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당초의 지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제33조의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
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기준ㆍ방법ㆍ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당초의 지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제33조의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
⑦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지정기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⑧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지정기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복지지원 제공기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 또는 단체는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복지지원 제공기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 또는 단체는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1조제3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4. 제21조제4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36조(청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1조제5항 , 제32조제4항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6조(청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1조제6항 , 제32조제4항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218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7789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복지지원 대상자 여부를 결정할 때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ㆍ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해 평가한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의 소득ㆍ재산 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복지지원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21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방법ㆍ기간 등에"를 "방법 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기간은 장애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장애아동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로 한다.
제30조제4호 중 "제21조제3항"을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제36조 중 "제21조제5항"을 "제21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789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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