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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476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정인이 사건과 같은 입양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입양은 민간기관인 입양기관이 입양 초기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어 국가의 책임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단순히 양형 강화만이 아닌 양자 또는 양친이 될 자를…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9
위원회 회부2021.01.20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정인이 사건과 같은 입양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입양은 민간기관인 입양기관이 입양 초기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어 국가의 책임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단순히 양형 강화만이 아닌 양자 또는 양친이 될 자를 결정하는 과정 등 입양 전반에 걸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두어 건전한 입양문화를 저해하지 않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입양기관이 입양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건복지부장관과 입양기관의 장이 함께 맡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및 지원을 해 입양 이후 관리에 있어서도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4항, 제25조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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