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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662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일본이 후쿠시마 지역 제1원전의 사고에 따라 발생한 핵오염수를 다핵종처리기를 통해 일부 핵종을 걸러내고 해양에 방류함에 따라 일본 연근해 및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서식 또는 어획된 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오염 우려가 큰 상황에서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수산물 식재료에 대해 방사성 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방사성에 오염된…

대표발의 강은미 정의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5
위원회 회부2023.09.26
위원회 상정2023.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일본이 후쿠시마 지역 제1원전의 사고에 따라 발생한 핵오염수를 다핵종처리기를 통해 일부 핵종을 걸러내고 해양에 방류함에 따라 일본 연근해 및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서식 또는 어획된 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오염 우려가 큰 상황에서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수산물 식재료에 대해 방사성 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방사성에 오염된 식재료를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 규정에 따른 방사성물질로부터 오염된 식재료 또는 방사성 오염이 현저히 우려되는 식재료를 학급급식 식재료로 사용하지 않게 함(안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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