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660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입장권 등을 독점적으로 예매하고 높은 가격으로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흥행장, 경기장, 역 등의 장소에서 이루어진 암표 매매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서 암표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대표발의 이태규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6
위원회 회부2023.04.27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입장권 등을 독점적으로 예매하고 높은 가격으로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흥행장, 경기장, 역 등의 장소에서 이루어진 암표 매매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서 암표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습 또는 영업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입장권 등을 웃돈을 받고 되팔거나 이를 중개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암표매매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